고유비 / OBS 방송 캡처
고유비 / OBS 방송 캡처
고유비 벌금형

가수 고유비(41·본명 고진오)가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고유비가 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인정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신세를 져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피고인(고유비)은 2011년 10월 '앨범 제작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3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앨범 제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유비는 그해 11월에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300만원과 함께 2012년 12월 25일까지 변제하겠다"고 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고유비는 돈을 갚기커녕 폭언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팬이었던 입장에서 더욱 충격을 받아 희소병이 악화되고 다른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유비는 SBS 드라마 '천년지애' OST '수호천사'로 데뷔해 2009년 그룹 B612의 명곡 '나만의 그대모습'을 리메이크했으며,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통해 아들을 키우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