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 "지자체 금고 선정때 부정 차단" 입력2015.06.30 22:28 수정2015.07.01 00:11 지면A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가 브리핑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30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알선을 금지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노 의원은 “지자체 금고로 선정된 은행들은 수억원에서 수조원 이상을 예치해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어 금고 선정을 위한 경쟁이 과열돼 있고,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알선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민주, 반도체법 등 3법 패스트트랙 지정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걸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당초 고려했던... 2 與김상욱 "尹 탄핵 기각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할 것"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 3 민주 "대형마트 휴업은 공휴일만…지역화폐 확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역화폐 발행확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은행 대출에서 가산금리 인하 등이 담긴 ‘20대 민생 의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137명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