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규모 토지용도 변경땐 개발이익 환수
앞으로 부산에서 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부동산 개발로 ‘일확천금’을 거두기 힘들게 됐다.

부산시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난개발 예방을 위해 1일부터 ‘부산시 자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용적률이 향상되고 땅의 가치가 높아져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 과정에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하고, 기반시설 부담비율을 명시하기로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폭 12m 이상 도로와 접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부지면적 중 15%는 기반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의 경우도 효용성이 낮은 토지의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했다.

시는 1만㎡ 이상 대규모 유휴토지를 개발할 때에는 사전협의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으로 정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할 때에는 변경 면적의 23%를, 2종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땐 40%를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 최대경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행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