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화점·호텔·병원 등서 7월부터 시범 실시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해당 배출 업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배출하도록 하는 봉투 실명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하루 평균 300kg 이상 생활 관련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9월부터 폐기물을 배출할 때 사업장 전용 종량제 봉투에 해당 업소의 소재지와 업소명, 연락처를 적은 뒤 배출해야 한다.

시는 1일 봉투 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업소의 폐기물은 거둬가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부적합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제한, 업체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적용 대상 업체는 자원회수시설에 등록해야 한다.

자원회수시설에서는 등록된 업체를 자료화해 재활용품을 적절히 분리·배출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게 된다.

시는 자치구별 실명제용 봉투 인쇄 등 준비 기간과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찾고자 시행에 앞서 7월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을 한다.

시범사업에는 대학교와 병원, 백화점, 호텔·마트·시장 등 60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이들 업소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하루 232t의 폐기물이 발생했다.

봉투 실명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적용되고 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에서 배출자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