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면허를 갖고 의무병으로 복무중인 병사는 동료 병사에게 주사 접종 등 보건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군보건의료인에 의무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기존 시행령은 ‘군 보건의료인’을 관련법상 자격을 갖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국가 면허를 가진 의무병은 군보건의료인 간부의 지휘·감독아래 군에서 합법적으로 보건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무병 7천900여명중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규정한 국가 면허를 가진 사람은 600여명이다. 간호조무사가 3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응급구조사 100여명, 간호사 28명, 의사 2명 등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 면허를 취득한 의무병이 해당 직위에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황우웅 인사복지실장은 “입영대상자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서 복무한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하겠다”며 “보건·간호 계열 학교와 학원에서 관련 면허를 딴 청년이 군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의 전문성을 높여 전역후 취업에 유리한 고지에 설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