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인터넷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 등은 1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3분기 중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거래 중지된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연 34.9%→연 29.9%)에 따라 영세 대부업자의 음성화 및 불법 사금융 팽창 우려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선 불법채권추심 여부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3분기 중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돌려주지 않은 잔액을 반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최근 판례 경향을 분석해 3분기 중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