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해외자본 유치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부터 외국기업과 투자펀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건물과 토지를 50년간 소유할 수 있다. 50년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0년 동안 투자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총 가구수의 3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아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