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달 26일 법원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금지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또 사측의 2·17합의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나온 법원의 가처분취소결정 즉시항고 신청기한이 임박해 항고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월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논의를 6월30일까지 중단하라’는 당시 법원 결정을 뒤집었다. 항고시한은 이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인 이달 3일까지다.

외환은행 노조는 즉시항고와 별도로 2·17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2012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외환은행 인수 이후 5년간 합병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지를 판결해달라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취소 결정 이후 줄곧 조기합병 협상에 응하지 않던 외환은행 노조가 이날부터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소송을 냈다”며 “도대체 협상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