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중 이완구·홍준표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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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건평에 특사 대가 5억 추정…공소시효 지나 처벌은 못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노건평 씨 등 6명은 불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씨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했다. 경남기업은 2007년 5월 H건설사와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은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는데,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28일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2월28일에 특사 대상자 74명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해 다음날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노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다. 남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씨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했다. 경남기업은 2007년 5월 H건설사와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은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됐는데,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28일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2월28일에 특사 대상자 74명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해 다음날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노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선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한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다. 남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