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에 대한 특별검사제 시행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정치인 6명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별도 특검제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친박 권력형 게이트 수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에서 별도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직후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들을 중심으로 성완종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법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당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 대상이므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해법이 아니고 별도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5명 가지고 도저히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상설특검은 포기하고 진정한 특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발휘하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도 “정부·여당이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특별법에 의한 별도의)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 중인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은 안 된다고 맞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을 할 수 있고 상설특검법엔 동의할 수 있지만 별도 특검법으로 하자는 야당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성완종 게이트 초기부터 청와대와 당 입장은 현행 상설특검제 외엔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야당도 내부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했다”며 “상설특검이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