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번주부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밟는다. 최종 결정은 오는 17일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 직전인 14~16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갖고 있는 단일 최대주주인 동시에 제일모직 지분도 4.6% 들고 있어 이번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 ISS 보고서 정면 반박] 합병 캐스팅보트 쥔 국민연금, 이번주 찬반 결정 절차 돌입
국민연금 의결권은 운용 전문조직인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가 행사한다.

다만 투자위원회가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은 자문기구인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결권위원회)에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SK C&C 간 합병안에 대한 찬반 결정을 의결권위원회에 넘긴 전례가 있는 데다, 찬반 결정에 따른 책임 문제 때문에 자체 결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의결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자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위원회를 소집해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결권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자문기구일 뿐인데 의결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서다.

좌동욱 기자 lefg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