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5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Courtyard Marriot) 컨퍼런스룸에서 15개국 송출국가 대사관 노무담당 외교관과 외국인근로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자스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와 간담회때 개선요구했던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해외 EPS센터 현지에서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지난 4.21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협약 체결로 가능해졌다.

또한 공단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아이디어로 제안된 외국인근로자 복지 Q&A 핸드북을 15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공단 소속기관 및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안내에 활용되고 있다.

핸드북에는 출국만기보험 해외송금 및 공항지급 서비스를 비롯하여,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신청 방법 등 내실 있는 정보가 실려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의 세나야카(D.D.P Senanayake) 노무참사관은 제주도에서 일하는 자국 어업 근로자들의 체류지원 서비스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주한 네팔 대사관의 아닐 라자 램 바르타울라(Raja Ram Bartaula) 노무참사관은“공단의 지난번 대지진 복구를 위한 성금과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특별히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실근로자 제도로 일하던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게 된 파키스탄의 술레만(Suleman)씨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사장님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 관련기관 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과 각국 노무 담당외교관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변동사항이나 최신정보의 공유 등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발생을 예방하고 체류기간 만료 후 자발적 귀국유도를 위해 송출국가와 공단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범 이사장은“외국인근로자 간담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2004년 첫 시행 이후 15개국과 MOU가 체결되어 국내로 근로자를 송출하고 있으며 2011년 UN 공공 행정대상을 수상.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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