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법 재의 무산…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 입력2015.07.06 16:37 수정2015.07.06 16:3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국회법 재의 무산, 19대 국회 종료시 자동 폐기… 국회의원 128명 투표로 재적 과반 미달 '투표 불성립'한경닷컴 뉴스룸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한동훈 "선관위, 더이상 '가족회사'여선 안 돼…사전투표는 없애야" 2 '아들 마약 논란' 이철규 의원 "자식 불미스러운 일 송구" 3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