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항 행사에 밀려난 수출 기업인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일부터 공항우대서비스를 받는 기업인(CIP·commercially important person)의 귀빈주차장 이용을 금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공항 귀빈실은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CIP 제도를 만든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에서 열리는 행사가 많아 귀빈주차장이 비좁은 상황”이라며 “내부 검토 결과 CIP의 귀빈주차장 이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CIP 제도는 기업인들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수출·고용분야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공항서비스를 우대하는 정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고용·수출 증가율과 증가 규모, 기업 규모 등의 배점 기준에 따라 매긴 점수와 성실납세 여부, 공정거래 확인 등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CIP에 선정된 기업인은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를 통해 출입국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전용 라운지와 귀빈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현재 CIP로 선정된 기업인은 2125명이나 된다.

인천국제공항에는 208개 면의 귀빈주차장이 있다. CIP와 함께 정부 3부 요인과 외교사절, 공사 사장 등 고위 간부, 외국 공관장 등이 귀빈주차장을 이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CIP만 귀빈주차장 이용이 금지된 것이다.

귀빈주차장 이용 금지는 사실 기업인들의 수출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 또 주차장을 이용하지는 못하지만 CIP 전용라운지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혜택을 받던 기업인들로서는 홀대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가뜩이나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난 8년간 CIP 회원으로 활동한 재계 관계자는 “라운지와 별도로 마련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수 있고, 귀빈주차장에 바이어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 CIP 제도는 인기가 높았다”며 “기업인들이 공항 행사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순신 산업부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