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해 이를 소진하도록 유도하는 권장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권장 연가 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쌓아뒀다가 다음에 몰아서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된다. 연가저축은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고 저축이 끝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