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직사회에 미처 쓰지 못한 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저축제’가 도입된다. 또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휴가 일수를 정해 다 쓰도록 유도하는 ‘권장휴가제’도 시행한다.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돈으로 보상받지 않고 실제 휴가로 쓰는 문화를 공직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해 이를 소진하도록 유도하는 권장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권장 연가 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쌓아뒀다가 다음에 몰아서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된다. 연가저축은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고 저축이 끝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