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로직의 주가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거래 재개 첫 날 상한가(가격제한폭)로 뛰어올랐다.

코아로직은 7일 오전 9시44분 현재 거래정지 직전 대비 29.78% 오른 1155원을 기록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전날 코아로직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17일 회생절차를 신청, 18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돼 왔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