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엘리엣매니지먼트가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이사는 7일 "법원이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삼성은 이 지분만큼을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됐다"며 "표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지분 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엘리엇의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 이사 "앞으로 삼성과 엘리엇 모두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설득작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결과는 합병안이 상정된 오는 17일 주주총회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원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