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한경DB>
삼성물산 <한경DB>
삼성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다툼 2차전에서도 이겼다. 오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법적 탄력을 받으면서 삼성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K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자사주 매각의 주목적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사주 매각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한 자금확보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가를 바탕으로 장외거래로 넘긴 방식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원래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KCC로 넘어가 의결권이 생기며 다른 주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도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보호하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1일 법원은 엘리엇이 함께 게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한 바 있다. 엘리엇은 즉각 판결에 불복, 항고했다. 이에 대한 심문은 서울고법에서 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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