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상반기 수입차 누적 판매량이 11만9832대로 사상 최대였고, 점유율 역시 1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중소기업 오너 등이 회삿돈으로 수입차를 구매하고 있는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무용 차량에 드는 비용이 무제한 손비로 인정됨에 따라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한 뒤 개인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한경 7월7일자 A5면 참조).

자동차 리스가 절세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법인 이름으로 구입한 수입차 대수가 2010년 4만5081대에서 지난해 7만8999대로 4년 만에 75.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상은 특히 고가 차량에서 두드러진다고 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당 가격이 4억원이 넘는 롤스로이스의 고스트를 비롯해 수입차 5대 브랜드 판매량 2만3000대 중 60%가 넘는 1만3927대가 법인에 팔려나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 명의로 리스 차량을 이용하면 개인은 공짜로 차를 탈 수 있고, 법인은 리스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차 판매상 역시 이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감면받은 세금만 1조원에 달했다. 법인 명의 수입차 중 ‘무늬만 법인차’를 20~30%로만 잡아도 연간 몇천억원의 세금이 줄줄 샌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무용 차량에 드는 비용의 무제한 손비 인정이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이라면 이런 일이 용납될 리 없다. 미국만 해도 리스비용의 85%만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출퇴근 차량 이용은 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영국도 리스비의 85%만 세금공제를 허용하고, 일본이 300만엔까지만 손비처리를 해주며, 캐나다가 월 비용처리를 800달러로 제한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에서다. 수입차를 부당하게 규제해서도 안 되지만 수입차에 특혜를 줘야 할 이유도 없다. 왜 국민세금으로 고가 수입차에 보조금을 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