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오후부터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본인이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성적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알권리 가운데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한다면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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