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교육 관련 복지재정 누수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장학재단과 공익법인에서 장학금을 받고도 국가장학금을 또 받은 ‘이중 수혜’ 학생이 5만888명(2014년 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반납하지 않은 국가장학금 규모는 총 442억원이다.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은 학생 중 5514명은 부모의 소득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한 대학생은 지난해 2학기 등록금이 247만원인데도, 국가장학금 200만원을 비롯해 네 개 기관에서 총 1025만원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다. 등록금보다 778만원을 초과해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공익법인의 장학제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소득수준이 높고 반납 여력이 있는 학생이 초과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국가장학금에 관여하는 한국장학재단에선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학 재학생이 초과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미리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휴학상태이거나 졸업을 했다면 독촉장을 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각 기업의 단체협약 자료 등을 통해 기업이 지원하는 장학금 내역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국가장학금 지원 시 활용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별도 장학제도를 운용하는 공익법인 및 공공기관으로부터도 학자금 지원현황을 제대로 제출받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37개 대학은 2012년부터 2년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으면서도 교내 장학금을 계획보다 93억여원 적게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