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거래 금융회사에서 예금 펀드 등에 새로 가입할 때는 신청 서류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거래 간소화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기본 인적사항 등 정보를 이미 갖고 있는 경우 추가 거래 때 관련 서류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직장 이메일 등을 인쇄해 제공하도록 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각종 금융거래 때 소비자가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10~15종의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서류는 없애고, 중복 징구하는 서류는 통폐합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나 새로 펀드를 설정할 때 14~19회에 걸쳐 자필로 서명해야 하는 항목도 축소키로 했다.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는 전화나 인터넷 등 비(非)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사가 보험계약 권유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중복되는 만큼 없애기로 했다.

국산차와 동일한 수입차의 감가상각 기간(15년)도 줄어든다. 또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농·수·신협 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30억원)도 폐지된다. 자기자본의 20%까지만 동일인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돼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