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그동안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 지원 대상은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된다.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정부에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는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금융 지원과 불필요한 규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를 할 때 적용되는 세제·금융 지원 등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지 주무부처가 미리 확인해주는 ‘그레이존 해소제도’도 도입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규정돼 있다. 9월 정기국회 때 통과돼도 올해 안에는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