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비용, 국가·지자체 부담" 입력2015.07.09 21:01 수정2015.07.10 03:49 지면A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가 브리핑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헌법 31조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의무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나님께 안부를" 이재명, SNS서 문형배 가족 안부 재조명 여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문 대행의 아내 안부를 물었던 일이 재조명됐다. 문 대행의 X(옛 트위터)와 블로그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2 홍준표 "우리가 재집권해야 尹도 살고, 나라도 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만에 하나 탄핵대선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재집권해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고 "나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왔고, ... 3 주한 러대사 "한국, 러 경고 받아들여 우크라 무기지원 안 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이 러시아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날 공개된 러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