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비용, 국가·지자체 부담"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헌법 31조에 따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의무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