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치료 환자 결정권 강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9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제정안은 모든 성인이 만일에 대비해 연명 치료를 받을지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한 성인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면 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신청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담당 의사의 확인을 거치면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