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07.14 01:46
수정2015.07.14 01:46
지면A3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3일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회생 과정에서 법원을 속인 혐의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