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은 이날 "조선에서 조국해방 일흔돌과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9일에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어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돼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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