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합작법무법인 요건 완화…업무경력 5년→3년…법률시장 개방 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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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 대표 업무경력 삭제
외국로펌 지분율 49%는 유지
외국로펌 지분율 49%는 유지
법률시장 개방폭이 당초 법무부가 추진하던 안보다 커질 전망이다. 한국·외국 간 합작 법무법인(조인트 벤처)에 참여하는 한국 로펌의 업무 경력 최소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등의 내용이다.
한국경제신문이 14일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최근 법안심사를 위해 법제처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앞서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한국 로펌만 외국 로펌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법제처 제출안에서는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법률시장이 최종(3차) 개방돼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면 한국 로펌에서 빠져나간 인력이 따로 로펌을 차린 뒤 외국 로펌과 합칠 수 있으므로 이런 ‘인력 유출’을 막자는 게 이 조항의 취지다.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시장개방에서 한국 로펌 보호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당초 법무부 입법 예고 안에는 “합작법인의 외국 파트너변호사(로펌의 주주 격) 수는 한국 파트너변호사 수보다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법제처 제출안에는 ‘위반 시 3개월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었다. 합작법인이 이 기간만큼을 인원 조정의 유예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유예기간이 없으면 외국 파트너변호사가 갑자기 퇴사할 경우 한국 파트너변호사가 강제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법 예고 안에는 “합작법인 대표는 변호사 경력이 7년 이상 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으나 법제처 제출안에서는 삭제됐다. “개정안에 ‘합작법인의 파트너변호사는 변호사 경력 5년이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대표 경력 7년 요건’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법무부가 당초 안보다 개방폭을 확대한 것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바꾸라고 했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1~2년 앞으로 다가온 법률시장 최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법무부의 입법 예고 안에 자유무역협정(FTA)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담겼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규제개혁위는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이처럼 개정안을 바꾸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다만 외국 로펌에 합작법인 경영권을 주지 않기 위해 지분율을 49%로 제한토록 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FTA에 역진방지(레칫) 조항이 있어 한꺼번에 개방하기보다 시행 경과를 보고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14일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최근 법안심사를 위해 법제처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앞서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한국 로펌만 외국 로펌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법제처 제출안에서는 이 기간이 3년으로 줄었다. 법률시장이 최종(3차) 개방돼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면 한국 로펌에서 빠져나간 인력이 따로 로펌을 차린 뒤 외국 로펌과 합칠 수 있으므로 이런 ‘인력 유출’을 막자는 게 이 조항의 취지다.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시장개방에서 한국 로펌 보호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당초 법무부 입법 예고 안에는 “합작법인의 외국 파트너변호사(로펌의 주주 격) 수는 한국 파트너변호사 수보다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법제처 제출안에는 ‘위반 시 3개월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었다. 합작법인이 이 기간만큼을 인원 조정의 유예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유예기간이 없으면 외국 파트너변호사가 갑자기 퇴사할 경우 한국 파트너변호사가 강제로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입법 예고 안에는 “합작법인 대표는 변호사 경력이 7년 이상 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으나 법제처 제출안에서는 삭제됐다. “개정안에 ‘합작법인의 파트너변호사는 변호사 경력 5년이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대표 경력 7년 요건’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법무부가 당초 안보다 개방폭을 확대한 것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런 내용으로 법안을 바꾸라고 했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1~2년 앞으로 다가온 법률시장 최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은 “법무부의 입법 예고 안에 자유무역협정(FTA)의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담겼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규제개혁위는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이처럼 개정안을 바꾸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다만 외국 로펌에 합작법인 경영권을 주지 않기 위해 지분율을 49%로 제한토록 한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FTA에 역진방지(레칫) 조항이 있어 한꺼번에 개방하기보다 시행 경과를 보고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 로펌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