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삼일·EY한영 등 국내 회계법인 세 곳이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감사로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계열사 다섯 곳의 감사를 맡은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감사업무를 맡았던 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해당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했다. 당초 함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사안이 경미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회계법인은 동양 계열사들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과 자산을 부풀리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 및 회계처리 위반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부실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Y한영이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세 곳의 감사인을 맡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동양네트웍스 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과 동양레저의 감사인인 삼정KPMG가 각각 한 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됐다.

한편 회계법인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그룹 투자자들이 이번 조치를 근거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서다.

이유정/하수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