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 다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모두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고심마저 삼성물산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삼성물산 주총은 예정대로 내일 열리게 됐다.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 주주총회를 진행한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