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에 연내 유류할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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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에 적정 이윤 보장
면허 발급도 공모로 변경
면허 발급도 공모로 변경
연말까지 선박 요금에 유가 변동 상황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가 도입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현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유류할증료는 기름값이 단기간 급등할 때 선사가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금액을 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정부는 지난 4월 탄력운임제를 도입해 선사들이 주말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연안여객선 요금을 최대 10% 할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선사들에 적정 수익을 보장해 선박 개량과 승객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유류할증료는 기름값이 단기간 급등할 때 선사가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금액을 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정부는 지난 4월 탄력운임제를 도입해 선사들이 주말과 공휴일,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연안여객선 요금을 최대 10% 할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선사들에 적정 수익을 보장해 선박 개량과 승객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