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Health] 당뇨 환자에게 잘 생기는 화농성 간농양…치료 늦어지면 폐렴 등 합병증 동반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강한 인생

    장익경 의학전문기자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5년 전 당뇨로 진단을 받았지만 특별한 치료 없이 지냈습니다. 1주일 전부터 몸이 춥고 떨리는 몸살 증상이 생겨 해열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소화기내과를 방문했고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화농성 간농양이라고 합니다. 걱정됩니다. 처음 듣는 질환이라서요.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어떤 병인지 알려주세요. 김선호 씨(54·서울 노원구)

    A.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당뇨병 관리를 소홀히 하고 면역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담즙이 흐르는 담도를 종양이나 담석 등이 막고 있는 경우 세균에 의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발생한 자리에 고름이 생긴 것이 화농성 간농양입니다. 최근 들어 화농성 간농양으로 진단받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화농성 간농양 환자 수는 2009년 4844명에서 2013년 6485명으로 약 34% 증가했습니다.

    화농성 간농양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생기지만 60세 전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의 환자가 당뇨병이나 담도계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화농성 간농양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도 당뇨병 증가, 고령화, 담도계 질환을 포함한 악성 질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간에 고름이 생긴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기 증상은 발열과 오한, 피로 등 몸살과 비슷합니다. 간에 농양이 생겼음에도 모든 환자가 처음부터 복통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손으로 배를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지만 환자 스스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검사와 초음파, CT 등의 영상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환자 상태와 병의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양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항생제만으로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피부를 통해 튜브를 넣어 농양을 빼내면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늑막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폐렴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원인이 불명확해 특별한 예방법은 없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 중 발열과 오한, 복통이 며칠 동안 지속된다면 화농성 간농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도움말=신현필 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건강 궁금증, 속시원히 답해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TV는 국내 주요 병·의원과 손잡고 매달 의료상담 코너인 ‘건강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게재하고 있다. 병원에 가자니 아리송하고 그냥 넘어가려니 뭔가 찜찜할 때 어떤 건강 궁금증도 관련 전문의를 통해 상담해주는 코너다. 그동안 알고 싶었던 건강 질문을 매월 15일까지 장익경 한국경제TV 의학전문기자(ikjang@wowtv.co.kr)와 이준혁 기자(rainbow@hankyung.com)에게 보내면 속 시원히 답해준다.

    ADVERTISEMENT

    1. 1

      세대주 아니어도 다둥이 앱카드…서울시 '가족 돌봄 규제' 손질

      서울시가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발급 기준과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 등 가족·돌봄 일상에서 반복돼 온 불편 규제 5건을 손질한다. 서울시가 즉시 고칠 수 있는 과제 3건은 바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2. 2

      대법원 "삼성전자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 아냐…목표 인센티브만 인정"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연간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기별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인정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1...

    3. 3

      '채용비리' 함영주 업무방해죄 파기…"공모 증거 없어" [CEO와 법정]

      대법원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 사건을 하급심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