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지갑 열어라"…감세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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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요즘…
올 세법 개정안 내달 초 발표
전세자금 증여세 한시 면제…명품가방 등 소비세도 완화
연봉 1억원도 ISA 가입 허용
'부자 감세' 오해 살까 막판 고심
올 세법 개정안 내달 초 발표
전세자금 증여세 한시 면제…명품가방 등 소비세도 완화
연봉 1억원도 ISA 가입 허용
'부자 감세' 오해 살까 막판 고심
기획재정부는 요즘 고소득층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는 세제 지원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녀에 대한 주택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해주고, 사치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선 정책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자칫 불필요한 ‘부자 감세’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택자금 증여세 비과세 검토
세제실은 주택·전세자금 증여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증여할 때 1억~3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2~3년 동안 면제해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에 맞지 않지만 적잖은 실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노년층에 묶여 있던 자금이 청장년층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를 늘리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택·전세자금 증여세를 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은 2012년 주택자금을 시작으로 교육비 결혼·육아자금 등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세대 간 상생 효과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내년엔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000만엔(약 9300만원)에서 3000만엔(약 2억79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실제 효과를 검증한 뒤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자 감세’로 오인할 수도 있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치세’ 완화하고 ISA 가입 확대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개별소비세율 20%가 부과되는 보석과 귀금속 제품, 카메라(렌즈 등 포함), 시계, 융단, 가방, 모피 등의 기준은 현재 200만원으로 15년째 그대로다. 세제실은 이 기준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가격이 2001년 200만원으로 인상된 뒤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치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 기준이 완화되면 소비자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내년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고소득층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해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상품이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주어지던 비과세 혜택은 ISA로 이전된다.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했지만 ISA 가입 대상은 8000만~1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가급적 많은 국민이 가입해 재산을 형성하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ISA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세제실은 주택·전세자금 증여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증여할 때 1억~3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2~3년 동안 면제해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에 맞지 않지만 적잖은 실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노년층에 묶여 있던 자금이 청장년층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소비를 늘리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택·전세자금 증여세를 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은 2012년 주택자금을 시작으로 교육비 결혼·육아자금 등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세대 간 상생 효과를 바탕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내년엔 주택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1000만엔(약 9300만원)에서 3000만엔(약 2억79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실제 효과를 검증한 뒤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자 감세’로 오인할 수도 있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치세’ 완화하고 ISA 가입 확대
명품 가방이나 귀금속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개별소비세율 20%가 부과되는 보석과 귀금속 제품, 카메라(렌즈 등 포함), 시계, 융단, 가방, 모피 등의 기준은 현재 200만원으로 15년째 그대로다. 세제실은 이 기준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가격이 2001년 200만원으로 인상된 뒤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치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 기준이 완화되면 소비자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내년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고소득층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해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비과세 상품이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주어지던 비과세 혜택은 ISA로 이전된다.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했지만 ISA 가입 대상은 8000만~1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가급적 많은 국민이 가입해 재산을 형성하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ISA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