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1999년 5월 대구에서 당시 6세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 김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 수원시 매교동 가족여성회관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등과 범죄 예방대책 등을 논의하며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군 흉악범을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통해 출소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