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되는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는 여기에 한 가지 방식을 더 추가한 것으로, 자율협약 직전 단계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율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특정 기업이 자율협약 대상으로 선정되면 채권을 대량으로 보유한 금융회사가 자체 협약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하고,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각각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이 자율협약과 다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매년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대상 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조치 등 자율협약 때보다 훨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연대책임 원칙에 따라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직접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관리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채권단 공동 관리가 힘들 때 주로 이뤄진다. 채권·채무 동결 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으로 감자와 채무 탕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당국은 연합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율협약 가능성이 큰 기업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실화 위험이 있는 대출자산을 미리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되면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