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후속 입법을 위해 ‘이해충돌방지’ 조항 심의에 착수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정청탁금지·금품수수금지와 함께 당초 김영란법의 3대 핵심 내용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대상 범위가 넓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국무총리의 친족들은 아예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무위는 올해 초 김영란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광범위하고 경우의 수가 많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제외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만 포함한 김영란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상반기 중 보완 입법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김영란법에 추가할 방침이었지만,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둘러싼 대치국면 속에서 관련 논의는 미뤄져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여당 의원들은 이 조항이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고위 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 있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둘러싼 위헌소지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여야가 논의 절충점을 찾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