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피인수' 루머에 요동친 LG전자 주가…시장교란행위 주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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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던 LG전자 주가가 갑작스런 구글 인수설에 22일 장중 14%까지 치솟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구글이 LG전자 지분 35%를 인수해 지주회사 LG를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이란 루머가 번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오후 1시52분 현재 LG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300원(3.07%) 뛴 4만3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오전 한 때 14%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주가 급등 배경에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흘러나온 구글 인수설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날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LG전자 지분 35%(한화 약 2조5000억원 규모)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인수해 LG그룹 지주회사인 LG를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이란 소문이 번졌다.
구글은 LG전자 지분은 인수하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시장 루머에 일일히 대응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내부 한 관계자는 "루머에 따르면 구글이 LG가 가진 지분(34%)을 인수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블록딜로 사겠다는 것인데 그럴 만한 대상이 어디 있겠느냐"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증권사에서 전자 업종을 담당하는 연구원들도 구글의 LG전자 인수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워낙 고전하고 있는데다 주가도 부진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며 "최근 LG전자와 관련해 '자금조달' 얘기가 좀 돌았던 것이 인수설로까지 번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구글 인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닌 루머에 불과하다"며 "주가 급등은 루머에 따른 일시적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관련)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구글의 LG전자 인수설은 사실 무근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강화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간접적으로 듣고 투자에 나선 사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로 간주,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 처벌했다면 강화된 법률에서는 목적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구글이 LG전자 지분 35%를 인수해 지주회사 LG를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이란 루머가 번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날 오후 1시52분 현재 LG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300원(3.07%) 뛴 4만3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오전 한 때 14%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주가 급등 배경에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흘러나온 구글 인수설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날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LG전자 지분 35%(한화 약 2조5000억원 규모)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로 인수해 LG그룹 지주회사인 LG를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이란 소문이 번졌다.
구글은 LG전자 지분은 인수하지만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시장 루머에 일일히 대응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내부 한 관계자는 "루머에 따르면 구글이 LG가 가진 지분(34%)을 인수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블록딜로 사겠다는 것인데 그럴 만한 대상이 어디 있겠느냐"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증권사에서 전자 업종을 담당하는 연구원들도 구글의 LG전자 인수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워낙 고전하고 있는데다 주가도 부진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며 "최근 LG전자와 관련해 '자금조달' 얘기가 좀 돌았던 것이 인수설로까지 번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구글 인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닌 루머에 불과하다"며 "주가 급등은 루머에 따른 일시적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관련)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구글의 LG전자 인수설은 사실 무근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강화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간접적으로 듣고 투자에 나선 사람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자로 간주,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 처벌했다면 강화된 법률에서는 목적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