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인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예비인가했다.

금융위는 다만 통합은행의 임원진 및 경영지배구조(임원자격요건 및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여부)는 하나금융이 본인가를 신청하면 심사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이 합병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가 두 은행의 합병을 예비인가함에 따라 하나금융의 계획대로 오는 9월1일 통합은행이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나금융은 다음달 7일 본인가 신청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통합은행명과 임원 등을 결정한다. 하나금융은 주주총회 개최 후 바로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