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선택 땐 대출액 줄어…기존 대출 거치기간 연장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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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지는 주택대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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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2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대출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차입자의 소득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도록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답풀이를 통해 세부 내용을 소개한다.
▷내년부터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주택 구입 이외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모든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을 단축하나.
“그렇지 않다. 신규 대출 때 가급적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 거치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에 기존 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면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나.
“내년부터는 거치기간 종료 때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분할상환 대상인가.
“기존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상환하면 된다. 세부 기준은 논의 중이다.”
▷앞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지나.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증빙소득 적용 등은 상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지만 대부분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기존 거치식·일시상환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나.
“그렇지는 않다. 분할상환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선 낮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대 0.25%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올라가나.
“스트레스 금리는 향후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활용한다. 차입자가 부담하는 현재 대출금리와는 상관없다.”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대출 규모가 얼마나 줄어드나.
“변동금리 연 3.5%로 1억원을 5년 만기로 빌릴 때 스트레스 금리 2%포인트를 가산하면 대출금이 최대 13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증빙 강화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자영업자는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가능하다. 국민연금 납부액이나 건강보험료로 소득 입증을 할 수 있다. 매출액 등 신고소득에 대해서는 은행 내부 심사가 강화된다.”
김일규/박동휘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내년부터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없나.
“그렇지 않다. 주택 구입 이외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이 가능하다.”
▷모든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을 단축하나.
“그렇지 않다. 신규 대출 때 가급적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 거치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에 기존 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면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나.
“내년부터는 거치기간 종료 때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분할상환 대상인가.
“기존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액 가운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상환하면 된다. 세부 기준은 논의 중이다.”
▷앞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지나.
“전체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증빙소득 적용 등은 상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지만 대부분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기존 거치식·일시상환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나.
“그렇지는 않다. 분할상환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선 낮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대 0.25%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이 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올라가나.
“스트레스 금리는 향후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활용한다. 차입자가 부담하는 현재 대출금리와는 상관없다.”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대출 규모가 얼마나 줄어드나.
“변동금리 연 3.5%로 1억원을 5년 만기로 빌릴 때 스트레스 금리 2%포인트를 가산하면 대출금이 최대 13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증빙 강화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자영업자는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가능하다. 국민연금 납부액이나 건강보험료로 소득 입증을 할 수 있다. 매출액 등 신고소득에 대해서는 은행 내부 심사가 강화된다.”
김일규/박동휘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