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민방위 대원에 교통비·식비 지급"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2일 소집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동원훈련에 소집된 예비군대원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됐지만, 일반 교육훈련의 민방위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