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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북한의 '개성공단 어깃장' 더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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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결정은 주권사항이라는 주장
    일방기준 강요로 판 깨려는 의도
    국제규범 준수만이 공단 살릴 것"

    조영기 <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bellkey1@hanmail.net >
    [시론] 북한의 '개성공단 어깃장' 더는 안된다
    개성공단의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1년여 만에 얼굴을 맞댔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이어진 5차례의 협상에도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북측 대표는 “남북공동위원회는 불필요한 기구”라는 소리를 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2013년 4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폐쇄위기에 있던 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위원회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공동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해결하기로 했다. 이번에 북한이 공동위원회의 불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단 운영의 ‘일방적 기준’을 강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불거진 것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다. 기존 노동규정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5% 이내에서 남북이 협의해 결정하고 임금에 가급금(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가급금도 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번 남북 공동위 회의에서 북한은 ‘임금결정은 주권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과 공단 출퇴근 도로의 개보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열악한 경영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인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는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3통 문제를 회담결렬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남북은 3통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북한의 합의 번복으로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유일한 경제특구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공단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제활동은 주체 간의 상호관계다. 따라서 임금은 기업과 노동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임금결정기준은 노동생산성이다. 이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 규범이다. 북한이 임금결정은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식 일방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며, 국제규범을 무시한 처사다. 또 경제를 경제원리가 아닌 정치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경제의 정치화’ 악습을 강요하는 것이다. 북한 경제가 붕괴된 태생적 원인이 경제의 정치화 때문인데도 개성공단에서 경제의 정치화를 강요하는 모습은 일방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단의 앞날은 앞으로도 안갯속일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국은 6만여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6만여개의 경제특구가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특구 지정이 해외자본의 자동적 유치로 연결되지 않는다. 미인선발대회에서 미인으로 선발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자본투자국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미다. 그리고 경제특구의 성공여부는 자본투자국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갖춰져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데 달려 있다. 또 투자환경의 판단기준은 국제규범의 준수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임금결정은 주권사항’이라는 북한의 태도를 보고 어떤 국가도 투자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성공이 개성공단 운영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국제규범에 충실했기 때문에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반면 개성공단은 일방적 기준을 강요·반복하는 자충수로 발전을 꾀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북한이 진정으로 개성공단의 발전을 바란다면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조영기 < 고려대 교수·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bellkey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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