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강남역사거리에서 모든 차량의 좌회전을 허용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재는 시내버스만 역삼역에서 양재역 방면, 교대역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다. 버스 이외의 차량은 평일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와 주말·공휴일에만 좌회전이 허용된다.
평일 낮에는 강남역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는 일반 차량은 P턴과 U턴을 하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야 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교통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돼 강남구청, 서초구청과 함께 정밀진단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주민과 운전자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