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강남역사거리에서 차량 좌회전이 전면 허용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강남역사거리에서 모든 차량의 좌회전을 허용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재는 시내버스만 역삼역에서 양재역 방면, 교대역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다. 버스 이외의 차량은 평일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와 주말·공휴일에만 좌회전이 허용된다.

평일 낮에는 강남역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는 일반 차량은 P턴과 U턴을 하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야 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교통불편 민원이 계속 제기돼 강남구청, 서초구청과 함께 정밀진단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주민과 운전자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