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한 납세자, 특별세무조사"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3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나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세무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추가해 특별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