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한 납세자, 특별세무조사" 입력2015.07.23 20:54 수정2015.07.24 03:55 지면A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가 브리핑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3일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나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세무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추가해 특별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나님께 안부를" 이재명, SNS서 문형배 가족 안부 재조명 여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문 대행의 아내 안부를 물었던 일이 재조명됐다. 문 대행의 X(옛 트위터)와 블로그에 이어 페이스북까지... 2 홍준표 "우리가 재집권해야 尹도 살고, 나라도 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만에 하나 탄핵대선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재집권해야 윤통(윤석열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산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고 "나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왔고, ... 3 주한 러대사 "한국, 러 경고 받아들여 우크라 무기지원 안 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28일(현지시간) 한국이 러시아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날 공개된 러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