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발생일서 시신 인양일로 정정 신청 수용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한상국 상사의 전사일이 법적으로도 시신 인양일로 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한 상사의 부인 김한나씨가 남편의 전사일을 수정해달라며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상사는 2002년 7월 1일부로 중사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해 6월29일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고, 이후 전사일이 이날로 정해짐에 따라 계급 특진이 추서됐지만 당초 진급이 예정됐던 중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유족들은 그간 한 상사가 해전 당시 중사 진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었던 점을 들어 상사로 진급을 추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법원에도 제적부상 사망일을 해전 발생일이 아닌 시신을 인양한 날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22일 김씨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해군 전공사망심의위원회는 이런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10일 한 상사의 전사일을 그의 시신을 인양한 2002년 8월 9일로 변경하고, 상사 추서 진급을 승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