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마카다미아,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청구 금액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003490] 사무장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같은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만 상대로 23일 소장을 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이달 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 뿐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해서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일에는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박창진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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