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금피크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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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부터 4년간 연봉은 절반
명퇴 땐 26개월치 급여 지급
명퇴 땐 26개월치 급여 지급
농협금융그룹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가 내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농협은 지난 24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NH생명 NH손해보험 등 농협금융 3개 계열사,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만 57세엔 직전 연봉의 65%를 지급한다.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의 200%를 4년간 나눠 받게 되는 셈이다. 명예퇴직하면 26개월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에게는 만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 직원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계열사들은 별도 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를 밟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농협은 지난 24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NH생명 NH손해보험 등 농협금융 3개 계열사,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회사는 직원에게 만 57세엔 직전 연봉의 65%를 지급한다.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의 200%를 4년간 나눠 받게 되는 셈이다. 명예퇴직하면 26개월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근로자에게는 만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 직원 채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계열사들은 별도 협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를 밟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