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 "순찰중 사망 경찰관, 순직 인정" 입력2015.07.26 21:24 수정2015.07.27 02:11 지면A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가 브리핑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야간순찰업무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찰관 등 공무원을 공무상 사망이 아닌 ‘순직’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진 공무원에 대한 순직 처리를 범인 체포, 대테러·대간첩 작전, 교통단속 업무 등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헌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 채택 [속보] 헌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증인 채택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신원식·조태용·백종욱 증인 채택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신원식·조태용·백종욱 증인 채택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이준석, 尹 지지자들 구치소 모여 절하자 "제사상이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층은 강성 유튜버들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팬덤에 비할 바 못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의식해 다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