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기소의견 송치…살인 혐의 적용
"확인한 증거로 기소 문제없다"…"누군가 누명 씌우려고 벌인 일"

경북 상주경찰서는 27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박모(82·여)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박씨가 홀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주민이 쓰러진 뒤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행동을 보인 점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자 A씨의 집에 놀러 갔고 피해자 B씨도 함께 있어 오후 2시 30분경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A씨와 B씨는 마을회관으로 가고, 피의자는 집에 가서 마가루를 타서 마신 뒤 회관으로 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전동스쿠터를 타고 마을회관 반대방향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마을 회관에서 화투놀이를 하면서 할머니들 간에 다툼이 잦아 주민이 회관내 식탁의자 위에 '싸우지 마세요'라고 쓴 종이를 붙여 놓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일 구속된 이후 21일부터 조사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두통을 앓는다며 거의 매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서는 큰 이상 증세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계속 병원에 드나들다 보니 박씨 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박씨 측은 22일 변호사가 사임한 뒤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박씨 가족은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범행 동기·시점 등을 명확히 밝혀 기소할 방침이다.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손대성 기자 parksk@yna.co.kr,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