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부당 공동행위 과징금 55억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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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해위에 대해 과징금 55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