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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소비자 대상 소송 함부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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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내부통제 강화대책
    다음달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까다로운 내부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가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당한 소송 남발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보험사 임직원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소송관리위원회는 소송 관련 내부통제를 통해 보험사가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보험사는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소송제기 등에 관한 결재권자를 종전 팀장급에서 임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팀장 등 실무자가 소송제기 권한을 갖고 있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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